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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해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도주할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도주 치상죄에서 말하는 정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직접 촬영한 동영상의 07:07 ~07 :09 와 07:23 ~07 :25 구간에는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려 뺑소니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이 웃으며 피해자들에게 “ 나는 그렇게 까지 그런 줄은 몰랐는데” 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말하는 음성이 담겨 있다.

이러한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 E도 사고 이후 차량을 정차한 뒤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스친 줄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진행방향 옆으로 차량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속도를 내서 옆에 있던 차량을 앞질러 차선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당시 방향지시 등은 켜지 않았고, 사고 발생 당시 평소보다도 차량이 심하게 흔들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차량에 부착된 블랙 박스 영상 및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