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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5278

부동산중개보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E, F 등)들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의 매수 중개를 의뢰하였고, 2017. 3.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G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개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75억 원, 임대내역으로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2,000만 원 상당 등으로 기재한 제안서를 교부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후 수차례 통화하거나 피고가 원고의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였다. 라.

피고는 E공인중개사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H의 중개로 2017. 7. 17. I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피고 7/10지분, J 3/10지분), 2017. 9.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의 매수 중개를 의뢰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고 수개월 동안 중개행위를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원고가 제시한 것과 비슷한 조건으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중개수수료 6,525만 원 = 매매대금 72억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