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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2.01 2017노3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 범죄사실 제 2 항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공 소사 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에는 이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것 말고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2.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8. 25. 경 전 남 E에 있는 꿀벌신용 협동조합 D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바로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5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 일명 돌려 막 기) 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