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 범죄사실 제 2 항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공 소사 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에는 이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것 말고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2.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8. 25. 경 전 남 E에 있는 꿀벌신용 협동조합 D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바로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5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 일명 돌려 막 기) 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