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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67;공1983.6.1.(705),828]

판시사항

토지와 구축물의 각 공급가액이 구분되는 경우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 제5항 ,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 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1978.12.5 공포 법률 제3100호) 제13조 제1항 , 제5항 ,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 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지상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인 건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 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대상 물건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 구축물과 토지의 각 공급가액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현대정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상고인

동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은 판시일자에 판시 임야를 금 43,141,500원에 매수한 후 공장건축허가를 얻어 택지조성을 마치고 공장신축을 위한 판시와 같은 기초공사를 하다가 1979.8.17 소외 동강실업주식회사에 위 토지는 금 116,680,000원, 기초공사 등은 금 38,320,000원에 쳐서 합계 15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신고에 따라 위 구축물의 공급가액에 따른 세액을 결정했다가 과세표준의 계산에 착오가 있다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의 규정을 적용하여 갱정 결정한 후 이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1978.12.5 공포, 법률 제3100호) 제13조 제1항 , 제5항 , 위 시행령 제49조의 2 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대상 물건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례규정이라 할 것이며 본건과 같이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토지의 가액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은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 해석함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이건 구축물의 가액이 특별히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거시한 장부세금계산서 기타 증거를 종합하면, 위 구축물은 판시와 같은 가액으로 공급된 사실이 수긍되므로 위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가 위 시행령 제49조의 2 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의하여 한 이건 과세처분을 부당하다 하여 취소한 조치는 근거과세의 원칙상 옳게 시인된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