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67;공1983.6.1.(705),828]
토지와 구축물의 각 공급가액이 구분되는 경우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 제5항 ,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 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부가가치세법(1978.12.5 공포 법률 제3100호) 제13조 제1항 , 제5항 ,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 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지상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인 건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 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대상 물건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 구축물과 토지의 각 공급가액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현대정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동인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은 판시일자에 판시 임야를 금 43,141,500원에 매수한 후 공장건축허가를 얻어 택지조성을 마치고 공장신축을 위한 판시와 같은 기초공사를 하다가 1979.8.17 소외 동강실업주식회사에 위 토지는 금 116,680,000원, 기초공사 등은 금 38,320,000원에 쳐서 합계 15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신고에 따라 위 구축물의 공급가액에 따른 세액을 결정했다가 과세표준의 계산에 착오가 있다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의 규정을 적용하여 갱정 결정한 후 이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1978.12.5 공포, 법률 제3100호) 제13조 제1항 , 제5항 , 위 시행령 제49조의 2 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대상 물건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례규정이라 할 것이며 본건과 같이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토지의 가액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은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 해석함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이건 구축물의 가액이 특별히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거시한 장부세금계산서 기타 증거를 종합하면, 위 구축물은 판시와 같은 가액으로 공급된 사실이 수긍되므로 위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가 위 시행령 제49조의 2 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의하여 한 이건 과세처분을 부당하다 하여 취소한 조치는 근거과세의 원칙상 옳게 시인된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