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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노3100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1의 가.항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각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합동하여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각 절도 범행(이하 ‘이 사건 각 범행’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범행 장소들의 위치, 내부 구조,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및 범행 방법, 범행 순서, 절취한 물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S은 수사기관에서, C이 성주로 내려가서 텐트에서 거주할 당시 피고인과 함께 김천 및 성주 일대에서 빈집털이를 한 사실을 C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고, 2010년도에 C이 구속되어서 면회를 갔을 때 C이 당시에는 피고인과 사이도 좋았고 혼자 걸렸으니까 혼자 갔다

온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S은 위 진술 당시 C과 사이가 나빠져 C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리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에 비추어 특별히 C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이 포함된 2010. 4.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C과 사이가 좋지 않아 거의 본 적이 없고 술도 마신 사실이 없으며, F과 인테리어 일을 하느라 바빠서 일에만 집중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2010. 5. 말경 피고인과 함께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