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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7 2013고정10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는 2013. 4. 8. 18: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지하철 계명대학교역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E(여, 18세)가 D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격분하였다.

이에 C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진단(소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