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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4.21 2014가단6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67,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물품대금은 2013. 11. 13.을 기준으로 하여 23,267,000원이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2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4.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2012. 9. 3.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황태포, 쥐포 등을 공급하였다.

② 피고는 2013. 7. 23. 원고의 ‘거래장(갑 제1호증)’에 기재된 다음과 같은 내용 하단에 피고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피고 이름 옆에는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 다음 - 2013. 7. 23. 34,467,000원, 8/15부터 다음주 23일까지 나누어 갚겠습니다.

③ 위 기재 부분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음 - 2013. 10. 10. 입금 5,000,000 29,467,000 10. 16. 입금 3,200,000 26,267,000 11. 13. 입금통장으로 3,000,000 23,267,000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거래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서명날인한 부분 이전의 계산내역이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자필로 기재한 2013. 7. 23. 이후의 기재내용까지 전부 믿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2013. 7. 23. 이후의 기재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