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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정525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협의 이혼한 사이로 이혼 당시 재산 분할 문제로 계속해서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4. 8. 17.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와 재차 재산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에게 배신을 당하고 농락당했다, 너를 가만 두지 않겠다, 너에게 고통을 주겠다, 내가 벼르고 있다, 친척들까지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