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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3 2013노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만 6세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C측에게 2,000,000원을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