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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5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해커로부터 개인정보 DB를 받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도박사이트 운영 또는 개인정보 판매 등에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F에게 위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G)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539명의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H, I 홍보에 이용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8. 6. 8.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불상경 인천 부평구 J건물 K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메일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3,081명의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