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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5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486호로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06』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3. 1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한 이래 2016. 8. 4.부터 재외동포(F-4) 체류자격(체류기간 만료일: 2019. 7. 29.)으로 전환받아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생활을 영위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람들의 접속을 유도하여 접속자 수를 확보한 후 이를 기반으로 위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거나, 마약류 매매를 위한 광고성 문구가 삽입된 인터넷 마약 홍보 사이트 또는 G, H 등 SNS 계정을 제작개설한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⑴ ‘I’ 사이트 운영을 통한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6.부터 2019. 1. 6.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J건물 K호에서 자신의 노트북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I’을 운영하면서 2018. 10. 2. 위 사이트 홈페이지에 ‘L’ 및 ‘M’이라는 제목의 2개의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무료로 이를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⑵ ‘N' 사이트 운영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부터 2018. 10. 28.까지 시흥시 J건물 K호에서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