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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12 2017나22

공사금지및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② 특허권 침해행위의 금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④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① 내지 ④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③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이 법원에서 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③, ⑤ 청구 부분에 한정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이 사건 공사의 경위)

가.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자동차’라 한다)는 울산시 북구 F에 있는 현대자동차 G 의장공장을 증고, 증축, 개축, 구조 변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고, 2012. 4.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수행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문의를 받고 바로 이 사건 공사 수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고 현대자동차는 2012. 6.경 피고 다올이앤씨 주식회사(당시 브이에스엘코리아 주식회사로서 2016. 12. 26. 다올이앤씨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다올이앤씨’라 한다)에게도 이 사건 공사 수행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여 피고 다올이앤씨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