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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C 뉴싼타페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데 차량구입 자금으로 1,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5. 6.부터 총 60개월 동안 대출금의 원리금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노래방 운영 수익이 얼마 되지 아니한 반면 D에게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하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기한이익상실 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