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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24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103호 및 1125호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B는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6. 15:00경 위 오피스텔 1125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8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인 F와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중순경부터 그 무렵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16,750,000원= 67일 × 50,000원 × 1/2(피고인들 균등 추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 기간도 짧지 않음 피고인 A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들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