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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2두15647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처분사유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학교법인 N학원(이하 ‘N학원’이라고 한다)의 임시이사 체제를 종결하고 원고 A 및 원고 A이 지정한 사람들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을 한 가장 중요한 사유는 원고 A의 출연을 통한 N학원의 부채 해결로 N학원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점, 원고 A은 자신이 보유한 5억 원 이외에 차용금 15억 원을 합하여 20억 원을 마련한 후, 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을 통하여 55억 2,000만 원을 분산 예치한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 A의 협약사항 이행 의사와 능력이 의심스럽고, 원고 A의 위와 같은 행태는 교육 사업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에 대한 처분사유 중 제, ,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에 대한 판시 각 처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관할청의 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3차 청문의 청문재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제2차 청문 후 원고 A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 형사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가 예정된 사실은 새로운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