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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1 2020고정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07:50 경 시흥시 B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C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D 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전동 퀵 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25 세) 의 전동 퀵 보드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조수석 후 사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의 전동 퀵 보드 수리비 333,000원 가량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도주차량 사진( 피해자 촬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