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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6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8:5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하고렴사거리를 상 고렴

사거리 방향에서 신촌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세) 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외상성 두개 내출혈, 미만성 뇌신경 축삭 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이 법원에 2020. 11. 27.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