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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가합1005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산시 F상가 G호, H호에 E 약국을 개원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하고 별도로 운영비 5,000만 원을 대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투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약국 개원 후 6개월까지는 월 5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상당한 영업지식을 갖추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6개월 이전이라도 월 600만 원을 지급(단 원고가 약국에서 근무하지 못할 때에는 제3의 근무자 대체 급여를 제외한 이득금을 분배받음)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고, 5,000만 원을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2. 10.경부터 2018. 12.경까지의 투자수익금 합계 375,000,000원(= 월 500만 원 × 7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그 중 281,767,000원만 지급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 1억 원, 대여금 50,000,000원, 미지급 투자수익금 93,233,000원(= 375,000,000원 - 281,767,000원) 합계 243,23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동업계약상의 수익금 지급약정은 원고가 E 약국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포함한 일정금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수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