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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12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합산하여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7.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오전 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 리 2039에 있는 대 수산 봉 소재 옥산 전기통신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 한국 전파기지 국 주식회사의 기지국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기지국 철탑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88,000원 상당의 피뢰 용 구리 접지 선과 전선관 합계 72kg 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으로 절단한 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옥산 전기통신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의 기지국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493,000원 상당의 피뢰 용 구리 접지 선과 전선관 합계 1,162kg 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각 관련 사진( 증거기록 13, 212 쪽), 장부사진, 현장사진, 각 관련 사진 2 장, 현장사진 자료, 피해 사진 자료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의 구리선 판매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누범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