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31. 01:18경 나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빛가람로에 있는 빛가람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빛가람대교를 나주시청 방면에서 광주전남혁신도시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나주시청 방면으로 다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광주전남혁신도시 방면에서 나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6세)로 하여금 그녀가 운전한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조수석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번째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