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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2 2015나16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2013년2300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위 집행관이 2014. 2. 4. 원주시 F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본729호 동산경매절차(이하 ‘별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매수한 물건의 일부로 원고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동산이 별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매수한 물건의 일부로 종전에 원고의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1호증{양도 양수계약서, 갑 제6호증, 을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을 제1호증의 인영과 갑 제6호증 및 이 사건에서 제출된 원고의 소장 및 각 준비서면에 날인된 원고 인장의 인영이 육안으로 보기에 비슷한 사실, 원고가 이에 관하여 C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수사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도 스스로 그 유사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을 제1호증의 원고 이름 옆의 인영은 원고의 인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은 C에 의해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 이와 관련한 수사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