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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 경 피해자 J에게 ‘ 내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으니 교제비로 3,0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아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취업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사업 자금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자녀를 위 회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교제비 명목으로 2010. 7. 29. 경 1,000만 원을, 2011. 1. 5. 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1 일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경 J를 통해 피해자 K에게 ‘ 내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으니 교제비로 5,0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아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취업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사업 자금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자녀를 위 회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교제비 명목으로 2014. 1. 10. 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2. 11. 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19 일경 2,0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부분), 수사보고(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