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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24 2015가단30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4,854,337원, 원고 B에게 41,854,3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