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24 2015가단30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4,854,337원, 원고 B에게 41,854,3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4,854,337원, 원고 B에게 41,854,3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