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자치위원회 회장자격으로 1,191,007원의 관리비(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단에게 이 사건 관리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이 사건 오피스텔 자치위원회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어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5. 4. 5.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와 세입자로 구성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자치위원회 회장이 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15. 5. 6.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비를 담당하던 F로부터 1,774,220원을 송금받는 등 2015. 5. 1.부터 2015. 5. 25.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합계 2,034,007원을 받아 그중 일부를 수도세, 청소용역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남은 관리비가 1,191,007원인 사실, ③ 피고인은 2015. 5. 25.경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자치위원회 회장을 그만 둔 사실, ④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들은 2015. 9.경 P을 관리업체로 선정한 사실,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비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비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 구성을 요구하며 이 사건 관리비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