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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6.18 2013고단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22: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도지동 영상박물관 앞 7번 국도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지점으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뉴그랜져XG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차량이 정지할 경우 추돌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위 뉴그랜져XG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39,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 22:35경 경주시 구정동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5경 같은 시 동천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