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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1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18: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호텔 카운터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36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내일부터 아는 사람들과 함께 너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호텔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을 방해하고 그 방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비난받아 마땅하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