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에게 전세보증금 9,000만원을 주면 자신의 딸 F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G 701호 아파트를 임대하여 주고, 위 아파트에 외환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147,745,012원인 1순위 근저당권 및 이용권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3,750만원인 2순위 근저당권이 있는데 그 중 위 2순위 근저당권의 채무를 상환하여 위 1순위 근저당권만 남기겠다. 이렇게 2순위 근저당권을 상환하면 피해자의 보증금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800만원, 2009. 9. 15.경 중도금 3,200만원, 2009. 10. 7.경 잔금 5,000만원, 도합 9,000만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H)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