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2항을 “피고인은 2012. 6. 중순 16:00경 위 ‘D’ 슈퍼에서 텔레비전을 보러 온 피해자를 카운터 옆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로, 공소사실 제3항을 “피고인은 2012. 6. 중순 16:00경 위 ‘D’ 슈퍼에서 텔레비전을 보러 온 피해자를 카운터 옆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본다.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에서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을 녹화한 녹화CD와 이를 녹취한 조서속기록에는 피고인이 혀로 피해자의 혀를 핥았다는 취지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는 그 당시 혀를 내밀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안 내밀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었다는 진술은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해자의 어머니 F의 원심법정에서 진술 중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