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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74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12. 7.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B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 위 사업체 인터넷 사이트 서버관리 및 위 업무에 필요한 물품대금 및 용역비를 청구 및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업체 직원들이 전산장비 관리 업무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E 등 거래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실제 구매가격보다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구매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거래업체에 위 금액을 송금한 다음, 실제 구매가격과의 차액 또는 허위로 지급한 구매가격에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6. 12.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서버구입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서버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금 4,14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4,070,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6.경부터 201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E에 구입하지 아니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후 돌려받거나 구입하는 물품의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금 159,778,800원을 횡령하였다.

나. 기타 거래업체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0. 30.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거래업체 F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금원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약 250,000원 상당을 과다하게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