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21 2017가단128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사천시 C 답 1804㎡‘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사천시 C 답 1804㎡‘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5.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