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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북구 읍내동 소재 서울음악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구암서로22 소재 그린빌4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