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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648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및 실내 장식 등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2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13. 1. 25.부터 2013. 4. 25.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3. 4. 11. 소방시설 완공검사 및 2013. 4. 29.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실제 공사비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공사비에 상당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2013. 1. 25.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공사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통해 금원을 융통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와 함께 작성한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

)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예정이었으나 원고가 약정한 시한까지 금원을 구해오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2. 13. 금전 차용의 목적으로 체결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가 이미 제3자에 의해 대부분 이행되어 있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