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1. 원고에게,
가. 공주시 D 대 1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15, 18, 11,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주시 F 대 1,997㎡와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G’이라는 상호로 모텔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 B은 공주시 D 대 1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피고 C는 공주시 E 전 3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공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이르기까지는 다른 부분과 구별이 가능한 폭 3.5m 이상의 아스콘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통로는 공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까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진출입로이다.
다. 이 사건 제1토지는 이 사건 통로 중 오른쪽 가장자리 부근에, 이 사건 제2토지는 왼쪽 가장자리 부근에 각 위치하고 있고, 양 토지 사이에 폭이 약 1.5m인 공주시 H 도로 387㎡ 중 일부가 위치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2013. 8. 중순경부터 각 소유 토지에 블록 장애물을 쌓아두었고, 이로 인하여 통로의 폭이 좁아져서 공로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서의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3카합20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0. 21.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피고들에게 위 블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으로의 자동차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대한지적공사 공주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