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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77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5년전 협의 이혼한 자로서, 2012. 8. 10.부터 같은 달 16. 05:57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십회 전화를 하고, 같은 달 피해자가 근무하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찾아와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무작정 회사 안에서 찾아다녀 소란 피우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라고 협박성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나 포함, D 포함 E 202동 1402호에 살고 있는 당신과 당신 부모라는 사람까지 화형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