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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1039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6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C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하는 D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었고, 서울특별시장은 2007. 6. 28.경 SH공사를 그 시행자로 지정하고, D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다.

D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공고문(2008. 11. 6.)에 의하면, SH공사는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인 2007. 2. 26. 이전부터 위 구역 내에서 양봉 등 축산업을 하던 사람들에게 생활대책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분양상가 입주권 또는 16.5㎡ 이하의 상업용지 지분을 공급받을 권리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나. 또한 서울 송파구 EㆍF동, 성남시 수정구 GㆍH동, 하남시 IㆍJ동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K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어 2008. 8. 5.경 사업승인 및 고시가 이루어졌고, 그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LH공사’로 통칭한다)는 2009. 2.경 K지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이에 의하면, LH공사는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위 구역 내에서 양봉 등 축산업을 하던 사람들에게 생활대책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 20~27㎡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D도시개발구역 내의 L동 일대와 K지구 내의 F동 일대에 다수의 비닐하우스를 보유하던 M(2010. 3. 29.경 사망함)은 2007. 8.경부터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양봉시설(꿀벌통)을 설치한 다음, 생활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인 꿀벌통 20군 이상을 1구좌로 하여 이를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매수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라.

피고는 M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50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M의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