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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2 2019고단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15.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및 폭행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8.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6:40경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인근 미사IC에서 서울양양간고속도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고속도로를 진행 중인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로 변경하여 위 고속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로 왼쪽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