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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0 2013고정1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D(여, 46세)은 C’의 건물주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4층으로 가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뒤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계단 난간에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3수지 근위지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31. 16:1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4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 앞에서 동네 주민 5명, 경찰관 등이 보는 앞에서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향해 “저 씹할 년이, 가짜 결혼해서 모텔에서 보지 팔고 다닌다, 이 씹할 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