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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6가합15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E 오피스텔 관리단에 39,872,52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7...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는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E 오피스텔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수원시 팔달구 F 대 1983.5㎡ 지상 건물 E(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 D은 2013. 3. 15. 피고 관리단에 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3) 원고는 피고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주체 1) 피고 B은 2006. 9. 29.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6. 10. 1. 피고 B 소속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업무를 개시하였다.

2) G은 2006. 11. 31. 원고에게, 2006. 12. 1.부로 원고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건물관리인이 결정될 때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ㆍ교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85], 위 법원은 ‘원고가 대외적 업무를 위하여 피고 B 명의를 형식상 빌렸던 것이고 실제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독자적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가 피고 B을 위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 이후 경과 1 피고 D은 2013. 4. 11. 피고 B에 '2013. 5. 13.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