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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9나56593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소외 D은 수원시 영통구 E건물 1층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G’라는 상호로 주류판매업을 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8. 8. 이 사건 상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의 중개로 D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21.부터 2016. 9.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는 별도로 D과 사이에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D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인 2014. 7. 22. 이 사건 상가를 H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9. 12.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원고는 2014. 9. 12.경 피고의 중개로 위 H과 사이에 보증금, 월 차임, 임대차기간 등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는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설비나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하여 미용실을 운영해 오면서 H과의 위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거듭 갱신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2020. 9. 25.까지 연장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