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8나100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청주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신분관계 망 K(2016. 10. 26. 사망)은 ‘L 종중’의 종원으로 호는 ‘M’이고, 자녀로 아들 J(AE생), 딸 N(AF생), 아들 피고 B(AG생), 딸 O(AH생), 딸 P(Q생)을 두었다.

J의 자녀로는 R(S생), T(U생)이 있고, 피고 B의 자녀로는 피고 D(V생), 피고 F(W생)가 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고, 피고 E은 피고 D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하였다.

원고의 설립 K은 자신과 그 자손들로 하여금 선조의 제사, 재산 관리, 상호간 친목 등을 하게 할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하고자, 1995. 8. 15. 자신과 그 자녀 5인을 종원으로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총회에서 규약(갑 제1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K을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1995. 8. 22. 청주시 상당구청장으로부터 제사 및 종중원 상호 친목, 장학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위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명칭) 본 종중을 A종중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종중은 제사를 비롯한 역대 선조의 분묘, 사당의 수호와 그 유물 및 종중 재산의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규정) 본 종중은 홍성 : 친자의 20세 이상의 성년 남, 여자로서 구성한다

이 조항에 ‘친자’라는 말이 들어있기는 하나, 아래 2의

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K과 자녀 5인으로만 구성된 가족모임이라기보다는 K과 그 자손으로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인남녀로 구성된 단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제4조 (사무소) 본 종중의 사무실을 청주시 상당구 X에 둔다. 제7조 (회기

1. 총회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 1일로 하고 임시총회는 종중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