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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도6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이 제출한 상고장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피고사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치료감호를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치료감호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보안처분임이 분명하여 이를 형벌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함과 동시에 치료감호에 처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에서 정한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549 판결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