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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29 2016고합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경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 2 학년 특수 학급 담당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직 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특수 학급 소속 학생으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7세) 이 지능지수 50, 생활능력지수 49 정도의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변별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이러한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6. 15:00 경 위 학교 2 학년 특수 학급 통합 반 교실에서 피해자 등 학생 6명이 영화를 보는 도중에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머리를 주무르라 고 시킨 다음 피고인의 머리를 주무르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학생상담 일지 사본, 수사업무 협조 의뢰( 교사 인사기록카드 열람 요청)

1. 수사보고( 피해자 장애 진단서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 면 담 장면이 녹화된 CD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