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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2484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464,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은 D, E 사이의 형제이다.

나. D은 1996. 12. 1. 사망하였고, 원고, 피고, C, E은 2002. 9. 17. D 소유이던 서울 중랑구 F 대 178.8㎡, G 대 37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12.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피고, C 상속지분 각 2/9, E 상속지분 3/9). 다.

원고, 피고, C, E은 2014. 10. 10. 이 사건 토지를 H 등에게 매매대금 32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서 자동차 기름 등 폐기물이 발견되어 그 처리비용이 문제되자 원고, 피고, C, E과 위 H 등 매수인은 2014. 12. 4. 매매대금을 31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 매매대금 31억 5,000만 원 전부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 피고, C은 2014. 10. 9. 별지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 이하,'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5. 24.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합계 144,464,01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6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의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각서는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2015. 4. 28.자 준비서면 송달로 취소한다.

설령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차용하여 주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