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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3도9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9. 14. 08: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원룸인 D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말을 받아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열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르기 위하여 무심결에 과도를 들고 그 칼등으로 이불을 내리친 것이 우연하게 피해자의 무릎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2. 원심은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와서 ‘너 못 걸어다니게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겠다’라며 제 왼쪽 다리를 잡고 휘둘러 찔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경찰에서 위와 같이 한 진술은 홧김에 말한 것이고 피고인이 과도 칼등으로 무릎을 쳤는데 살이 찢어지게 되었다”고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과도의 등 부분으로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살짝 내리쳤는데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위 경찰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경찰 진술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과장되게 진술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칼로 무릎을 한번 내리쳤는데 살이 찢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참고인 J의 진술도 피해자가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며, ③ 그 밖에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2매의 영상 및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