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97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17. 21:41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술집 업주인 피해자 E( 여, 55세) 가 “ 다른 손님이 있으니 그만 하라, 술을 처먹으려 면 곱게 먹어야지.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테이블 쪽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술집의 손님인 피해자 F( 여, 25세) 가 위와 같이 E를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