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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1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88,6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08』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부산 동래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F 게임 관련 G 게시판에 피해자 H이 게시한 ‘F 게임머니(I)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G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대금 22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55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I)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3.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96,6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335』 [2019형제11634호] 피고인은 2018. 12. 2. 17:49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F’ 관련 G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뒤 해당 광고 글을 보고 게임머니를 구매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 25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66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I)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1.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