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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74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이마트 목동점에서 피해자 C에게 “가전제품을 대여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대여료를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2,000만 원 이상이었고, 월 수입은 평균 1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는 돈이 수입을 초과하여 위와 같이 가전제품을 대여 받더라도 그 대여료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가전제품을 대여한 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달 대여료를 반드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케이티렌탈로부터 14,743,325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텔레비전 2대, 삼성 드럼 세탁기 1대에 대한 대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위 텔레비전 2대와 세탁기 1대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그에 따라 대여 받은 물품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각 대여계약을 체결해 준 사실은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체결해 준 것이라며 공소사실과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당초 피해자가 고소한 바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대여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