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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8나940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2015년경 천안시 I 등 지상에 지상 12층의 건물 2동(E, F D건물.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이를 소외 G 주식회사에 도급주었다.

(2) 피고는 형틀 목공으로서, G로부터 위 골조공사 중 형틀(거푸집) 제작 공사를 노무도급 형식으로 하도급 받아, 다른 형틀 목공들을 모집, 조달한 후 그들을 현장에서 지휘감독하여 형틀 제작 일을 하였다

(피고는 스스로 형틀 목공들을 모집, 조달하기도 하고, 일부는 그 아래 ‘팀장’이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모집, 조달하기도 하였으며, 공사현장 인근에 숙소를 구하여 형틀 목공들을 이곳에 거주케 하고 그들에게 간식, 병원비 등을 지급하는 등으로 공사현장 밖에서도 이들을 관리하였다.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보통 지휘자 또는 감독자라는 의미의 일본식 용어인 ‘오야지’라고 부른다). 이에 대하여 G는 피고에게 피고가 모집, 조달한 형틀 목공들의 노임으로 1인당 1일 최대 18만 원을 지급하였고(피고의 노임도 1일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당시 형틀 목공의 1일 노임은 그 기능에 따라 13만 원 내지 18만 원이었는데, 피고는 이들을 모집, 조달할 때 위 G로부터 자신이 지급받기로 한 노무비보다 적은 금액으로 그들과 노임을 약정하고, 그 차액을 자신이 위와 같이 형틀 목공들을 모집, 조달한 후 그들을 지휘감독하여 일을 해준 데에 따른 이익으로 취하였는바 피고와 G 사이의 구체적 계약 내용이나 그 법적 성질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피고는 이를 하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한다.

피고 주장대로 이를 하도급계약이라고 보더라도, 피고는 단지 자신과 자신 예하의 인부들의 노무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