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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나247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당심 증인 C의 증언, ”을, 제4쪽 제5행의 “을 제1호증의 2” 다음에 “, 을 제2호증”을, 제5쪽 제20행의 “중앙대학교” 앞에 “제1심 법원의 ”를 각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의 “58,581원”을 “58,681원”으로, 제6쪽 제3행의 “7,346,403원”을 “7,346,404원”으로, 제6쪽 제5행 아래 표 중 제3행의 “3,847,517원”을 “3,847,518원”으로, 제4행의 “7,346,403원”을 “7,346,404원”으로, 제7쪽 제1행의 “7,346,403원”을 “7,346,404원”으로, 제2행의 “20,413,060“을 “20,413,060원”으로, 제8쪽 제3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친다.

2.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2017. 4. 20.원고에게 제1심판결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6,124,66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들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제1심판결이 취소될 경우 가지급물반환으로 원고는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가지급물반환신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