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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5093006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7,560,021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화섬사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C’ 라는 상호로, 소외 D은 ‘E’( 누나 F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 등의 상호로 각 원사, 임 가공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의류를 제작하는 거래처( 최종 매수인 )로부터 원하는 섬유 등의 제공을 의뢰 받으면 원고와 같은 섬유 제조업체에 섬유를 발주하여 제조업체로부터 섬유를 공급 받아 거래처에 제공하거나 제조업체로 하여금 직접 거래처에 섬유를 공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나. D은 2016년 경부터 원고와 거래하였는데 2019년 2월 초에 이르러 미수채권이 많다는 이유로 추가 적인 거래가 거절되었다.

이에 D은 원고에게 세금 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발 행하라고 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세금 계산서 발행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9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D이 피고 명의로 발주한 섬유 등 물품을 등을 G, H, I 등에 공급하고 매월 말일 경 피고 앞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위 세금 계산서의 금액은 2019. 2. 28. 53,807,452원( 부가 세 포함, 이하 같다), 2019. 3. 31. 13,752,569원, 2019. 5. 31. 1,328,690원, 2019. 6. 30. 18,150원, 합계 68,906,861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D은 피고의 대리인일 뿐[ 원고는 ‘ 원고 피고 D(E) 최종 매수인 (D 의 거래처)’ 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순차 거래라는 입장이다], 세금 계산서에 ‘ 공급 받는 자’ 로 기재된 피고가 원고의 거래 상대방이고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1. 의 다.

항 각 세금계산서 기재 물품대금 중 1,346,840원은 원고가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67,560,021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의 다.

항 각 세금계산서 중 2019. 5....